(내외방송=정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3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27일 기자들에게 공지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 50분경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26일 있었다. 청문회는 여야 대치 끝에 파행됐고, 국회는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내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인사청문회법은 본래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이 가능하다. 만일 이 기한까지도 국회에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회 동의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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