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취중진료' 의사 자격정지 부당"...왜?
법원 "'취중진료' 의사 자격정지 부당"...왜?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6.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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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의료행위 아냐" 처분 취소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술을 마시고 환자를 진료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정지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의 수치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정형외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던 A씨는 평소 잘못된 수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환자 B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던 지난 2017년 9월 오후 8시 46분경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봤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당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를 감지했지만 신고자가 복지부에 직접 신고하겠다고 해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당시 0.05% 이하의 낮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보건소에 “A씨가 병원 휴게실에서 음주를 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소가 경찰 의뢰를 거친 뒤 ‘입증되지 않아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취지로 종결하자 B씨는 재차 민원을 넣었다. 112 출동기록에 음주사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보건소는 복지부에 “A씨가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진료했는데,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복지부는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큰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결국 이런 보건소의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야간진료 전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진료에 지장 있을 정도의 주취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았고 실제로 진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면허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약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B씨가 직접 목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A씨와 B씨 사이 갈등관계가 있었던 점을 보면 B씨의 진술만으로 A씨가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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