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징계 받고 4월에 복귀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정부 산하 공공기관 서초동 예술의전당 소속 직원이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지하에 가상화폐 채굴기를 몰래 설치해 가동하다가 덜미가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예술의전당 측에 따르면 전기실에서 일하는 30대 직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8일간 예술의전당 지하에 암호화폐 이더리움 채굴기를 설치했다가 순찰 직원들에게 들켰다.
A씨는 이더리움 채굴기 2대를 전기 담당 직원들만 오는 곳에 설치했다. 특히 그곳에는 폐쇄회로(CC)TV까지 없어 A 씨의 채굴 작업을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처음에 A씨는 컴퓨터 등 장비를 팔기 위해 가져왔다가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자 채굴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채굴기를 밤새 가동시키며 약 63만8천원 가량을 채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의전당 측은 A씨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내리고, A씨가 무단으로 쓴 전기료 30만원도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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