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 밤 12시까지
8인 모임 가능해질 듯
8인 모임 가능해질 듯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세세한 내용이 오는 20일 발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20일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확정 지은 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편안과 관련해 토론, 논의 등을 조금 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부분을 정리한 뒤 일요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4일 종료된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1300만명 이상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지속될 경우 7월 5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정부의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 즉 집합금지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을 적용해도 수도권의 경우는 그대로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새 거리두기 2단계는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까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은 아예 별도의 운영 제한이 풀린다.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5인 미만'에서 '9인 미만'으로 늘릴 계획이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