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성관계, 소변까지...40대 '人面獸心' 목사 징역 10년
여고생에 성관계, 소변까지...40대 '人面獸心' 목사 징역 10년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6.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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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지배하며 가학적 성행위, 죄책 무겁다"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전도사 시절부터 교회에서 알고 지낸 여고생 신도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을 하고 가학적 성행위까지 벌인 4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 호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준강제추행),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담당한 전도사로서 나이 어린 신도였던 피해자의 신앙생활을 돕고,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무를 부담하고도 자신에게 의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를 했고 상당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본인의 욕구 충족 대상으로 대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 또한 상당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12년 4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서울 모 신학대학원으로 B양(당시 16)을 불러냈다가 자신을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든 B양의 가슴을 1차례 주무르는 등 추행했다. 이후 같은해 4월 14일 신학대학원 기숙사 방으로 불러내 “땀이 많이 났으니 샤워를 하라”고 말한 뒤 샤워실로 들어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13년 한 모텔에서 당시 17세이던 B양에게 "내가 생명의 은인이니 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강간하고, 2014년 9월 12일에도 모텔로 불러들여 강간했다.

그는 성관계 당시 여러명이 상대를 바꿔가면서 성관계를 맺도록 요구하고, B양에게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적 성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허리띠 등으로 마구 때리기도 했다. 

B양은 2012년 1월 교회에서 알게 됐으며, 대학 입시 압박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B양의 상담을 맡아오면서 자신을 의지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1년 말~2014년말 서울 강동구 소재 교회 전도사, 2015년~2016년말 서울 종로구 소재 교회 전도사를 거쳐 2017년~2018년 서울 서초구 모 교회 목사로 재직했다. 현재 소설작가로도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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