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회의장에 '멜빵 청바지'로 입장...류호정 '파격 패션' 연일 화제
本회의장에 '멜빵 청바지'로 입장...류호정 '파격 패션' 연일 화제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6.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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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투업법안 대표 발의하며 보랏빛 원피스 차림에 등에는 문신
▲ 최근 국회 본관 앞 잔디밭에서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회견을 열며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보랏빛 드레스 차림에 등에 문신을 한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 최근 국회 본관 앞 잔디밭에서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회견을 열며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보랏빛 드레스 차림에 등에 문신을 한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잊을만 하면 계속되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파격 패션'이 24일 정치권 안팎의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분홍색 계열의 원피스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한차례 주목을 끈 류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노란색 티셔츠에 멜빵 청바지를 입고 출석, 멀리서 봐도 한눈에 띌 정도로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지난 16일엔 국회 앞 잔디밭에서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회견을 열면서 등이 드러나는 보랏빛 드레스 차림으로 다양한 문양의 보랏빛 타투를 등에 세기고 나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라'는 취지의 조항은 있지만 본회의장에는 정장을 입고 오라든지, 투피스를 입고 참석하라 든지 하는 식의 구체적 규정은 없다. 

그가 이 같은 패션을 선보이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멜빵 바지를 입은 것에 대해 "멜빵 바지의 유래가 노동자 작업복으로 안다"면서 "활동하기 편해서 종종입는다"고 밝혔다. 

류 의원이 앞서 보랏빛 드레스 차림에 등에 문신을 한채 퍼포먼스를 벌인 것은 그가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타투업법안'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류 의원은 법안에서 타투에 대해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독성이 없다는 점을 법으로 정해, 의료행위로 판단할 여지를 없애려는 시도다.

위생 문제와 감염 우려는 타투이스트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류 의원 주장이며 정부가 지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에 타투이스트를 포함해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외국의 타투이스트 면허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면허를 소유한 사람도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무면허 타투이스트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 법안엔 눈썹 문신 경험자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류 의원은 만 28세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왔으며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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