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핫클릭] 윤석열 X파일, 대학생 1급비서관, 전쟁반대 / 2021년 6월 4째주
[이 주의 핫클릭] 윤석열 X파일, 대학생 1급비서관, 전쟁반대 / 2021년 6월 4째주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6.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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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신새아 기자) 한 주간 화제를 모았던 뉴스들을 키워드로 한 눈에 쉽게 알아보는 ‘이 주의 핫클릭’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던 이번 주 이슈들엔 뭐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윤석열 X파일

이번주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연일 화제가 된 뉴스로 단연 ‘윤석열 X파일’을 빼놓을 수 없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건데요. 도대체 이 X파일의 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X파일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윤 전 총장의 반응 등을 알아봤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윤 전 총장의 ‘X파일’을 두고 궁금증만 증폭시킨 채 그 실체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윤 전 총장을 검증대에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해 "X파일을 봤지만 별 내용이 없었다"라는 냉소적 반응과 함께 “윤 전 총장이 버티기 힘들겠다”는 주장이 어지럽게 뒤섞이면서 그 파괴력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X파일은 간략한 제목 정리 수준의 A4용지 두 장 분량과 이 제목에 세부 내용을 붙여서 정리한 스무 장 분량의 버전이 각각 있다고 합니다. 여기엔 2019년 7월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쟁점이 됐던 의혹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해서 일절 대응하지 않던 윤 전 총장은 22일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과 근거, 출처를 공개하길 바란다”며 강한 어조로 맞받아쳤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공기관과 집권당(여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 보도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며 “국민 앞에 나서는 것이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X파일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과연 이 X파일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대학생 1급 비서관

1996생, 25살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발탁돼 화제가 와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0대 대학생이 청와대 비서관이 된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진 이유가 뭘까요.

지난 21일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급 상당인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1996년생인 박성민 신임 청년비서관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으로, 민주당 청년대변인,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 등을 지냈습니다. 스물다섯 대학생 신분으로 청와대에 발탁된 박성민 청년비서관은 도지사, 광역시 부시장, 지방 법원장·지방경찰청장급입니다. 급여는 월 412만원입니다. 일각에선 “이준석 대항마가 등장했다”며 청년 정치를 향한 긍정적인 댓글이 이어졌으나 “공정의 상실”이라는 거센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은 1급 고위공무원이란 점이 오히려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인 요즘 같은 시점에 젊은층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 건데요. 공정을 의식한 청와대의 파격 인사가 또다른 불공정 논란을 낳은 셈이 됐습니다.

◆ 전쟁반대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 아닌 전쟁을 반대하는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 확정이 나왔습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남성성을 강요하는 폭력적인 집단 문화에 거부감을 느껴 온 성소수자 정모씨는 2017년 11월 현역병 입대를 거부했습니다. 대학 입학 뒤엔 사회 참여적인 기독교 단체를 통해 용산참사 문제 해결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수요집회 등에 참여하며 비폭력·평화주의 양심을 형성해 왔는데요. 그는 재판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및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에선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런 2심 판단을 인정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주목할 만한 이유는 정씨의 경우처럼 비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신념까지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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