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생협 등 협동과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법안이 8년째 표류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관련 입법의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은 14일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사호적경제 입법 추진 당정청 회의'를 개최했다.
15일 사회적경제 입법 단장인 김영배 의원에 따르면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민형배 사회적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억원 기재부 1차관, 김기태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을 비롯해 행안부, 금융위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송영길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기업 수가 2019년 2 만 7000개, 종사자 수 28만 4000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빠르게 증가했다. 사회적경제 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아직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와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협력과 연대를 지향함 으로써,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를 풀어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당정청 회의가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민주당은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이 빠른 시 일 내에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기재부1차관은 정부를 대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경 제가 의료진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자발적 위기 극복 활동을 전개하며 연대와 협력의 힘을 보여줬다"면서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성장 플러스, 사람(people), 기업(local), 연대 (union),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중심경제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영배 최고위원(사회적경제 입법추진 단장)은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 45개 중 11개 가 통과되고, 정말 중요한 뼈대에 해당하는 중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남아있다"면서 "사경 기본법 뿐 아니라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햇빛발전 소와 같이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지구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협동조합 관련 법안들도 많이 계류돼 있다. 21대 국회가 정기국회 전에 이들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사회적경제의 새 국면을 열어가야 하 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6월 15일 마침내 공청회를 마쳐 입법 조건이 완비되었기 때문에, 남은 건 당정청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라고 밝히며, "올해 12월 유럽 외부에서 전세계 두 번째로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만큼, 세계에 한국의 사회적경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서라도 더욱 더 협동경제, 시민경제 영역인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제도화 시켜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