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코로나19로 쿠팡 매출 증가...쿠팡만 웃고 근로자는 무시
고민정, 코로나19로 쿠팡 매출 증가...쿠팡만 웃고 근로자는 무시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7.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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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유급 휴가도 주지 않아...코로나 이후 과로사 사례만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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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쿠팡 매출이 한껏 상승했다. 그럼으로 인해 쿠팡만 웃었고, 근로자들에게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 과로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후문이다. (사진=고민정 의원실)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쿠팡 내부 공문에 따르면 쿠팡은 계열사인 CLS(Coupang logistics service) 소속으로 쿠팡 물류센터에서 하차와 분류작업을 하는 '헬퍼'들에게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유급휴가를 주고 있지 않다. 

서울 00캠프 소속의 현직 '헬퍼'의 제보에 다르면 근로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쿠팡 측에서는 내부 인사 시스템 개발 전까지 유급휴가 대신 연차수당만 지급하겠다고 2021년 지난달 16일 공문으로 안내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만근하게 되면 고용주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 법 제 110조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쿠팡은 코로나로 모두가 고통받던 2020년 한해에만 13조 9257억의 매출을 올려 2019년 대비 95%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급격한 매출 상승은 업무량의 증가로 이어진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된다. 

실제로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2020년 10월 12일 사망한 장00씨는 지닌 2월 9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로사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확인된 것만 8건이다. 

고 의원은 "해당 공문을 보면 쿠팡은 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고의로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는 명백한 근거로 쿠팡의 행위는 불법행위다"며 "코로나19로 업무량이 늘어난 근로자들에게 휴식은 생존권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고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즉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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