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안 이의 제기 하겠다"
경총, "내년 최저임금안 이의 제기 하겠다"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7.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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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내년부터 시급 9160원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2일 밝힌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률 5.1%(440원)의 산출 근거는 현 시점에선 적용하기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내년 최저 임금 산정에 대해 크게 4가지의 문제점을 들었다.

우선 해당 산식에 따르면, 지난 5년(2017~2021)간 누적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증가율 2.6%를 고려해 15.6% 인상돼야 했으나, 최저임금이 41.6% 올라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 기준인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에서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 1000원에 이를 것이라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급 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2021). (자료=경총 제공)
▲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2021). (자료=경총 제공)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지불능력이 최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이로 인해 고용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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