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직후 즉시 '재수감'...22개월 교도소 복역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 선고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이로써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형기를 다 채워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원 2부는 21일 댓글을 불법 여론 조작으로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김 지사측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약 8개월이 지났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센다이 총영사 직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김 지사는 징역 2년형을 받았다. 김 지사는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2019년 1월 1심 선고 이래로 법정구속 된 뒤 77일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앞으로 22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판단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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