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투기꾼 잡았다...수사, 탈세 분석"
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투기꾼 잡았다...수사, 탈세 분석"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1.07.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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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서 밝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최초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최초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실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부동산 관련 기획조사 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가장매매, 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비공개, 내부정보 불법 활용',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조사, 단속 중이다. 

특히 올 초부터 자주 발생했던 '고가 거래후 취소'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부터 국토 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의 거래 전 과정을 검토해오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와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잘못된 경로의 내부 거래로 시세를 높인 후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홍 부총리는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면서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고,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의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상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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