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발의
김성환 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발의
  • 황설아 기자
  • 승인 2021.07.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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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달성, 에너지전환 정책에 박차를 가하다
▲ 대표 발의자인 김성환 의원이 4법 개정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더불어 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과제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나 국내 분산형전원의 발전비중을 2040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 제시에만 그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특구 내에서 각종 규제요소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다양한 분산에너지 실험을 거쳐 개선사항을 발굴할 수 있다"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을단위의 분산에너지 체제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에너지분권의 초석이 마련되고 에너지자립 시스템이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원식 의원, 이학영 의원 등 총 30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bellus@nw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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