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협치의 시작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도 바로 잡는 것"
국민의힘 "협치의 시작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도 바로 잡는 것"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8.02 11: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치의 시작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도를 바로 잡는 것"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입법 독재 당장 멈춰야"
▲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사진=국민의힘)
▲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국민의힘)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언론 탄압법,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는 내용의 문제뿐 아니라,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심각한 절차상 하자를 드러냈다"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도를 바로 잡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내 처리할 것을 공언하고 나섰다"며 "일방적으로 문체위 법안 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더니, 7월 27일에는 야당에 대안을 보여주지도 않고 의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8월 중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당이 7월 27일 소위에서 위원회 대안을 강행 처리한 과정을 보면, 불과 며칠 전 약속한 합의와 협치 정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함에도, 실상은 회의장에서 의결할 대안 자체도 없었던 이른바 ‘유령 대안’, ‘유령 의결’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소위 위원이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불참하게 된 사정이 있어 소위 변경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 2명만 참석한 채로 일정을 강행했다"며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개혁이 아닌 '언론 탄압법'이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언론 장악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소위에서 여당이 일방처리한 언론중재법 위원회 대안은 언론 보도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배상액 하한선은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천분의 1 수준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법 집행의 당사자가 될 언론단체와 많은 언론인들도 우려와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인들의 징벌적 손배법 반대투쟁 릴레이 시위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야당과 진정으로 협치를 할 생각이라면, 171석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입법 독재를 또다시 자행하는 일은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도를 바로 잡고, 첫 단추를 다시 제대로 끼우는 일부터 협치의 시작임을 명심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