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의료기기 판매·광고 442건 적발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44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소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 판매·광고 게시글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4차례 실시했다.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제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을 적발했고 플랫폼 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권 헬로마켓 20건의 누리집을 적발했다.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온라인 판매 포함)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사업자의 자율관리를 강화했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