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가 영업비밀 침해했다"...1심 패소
BBQ..."bhc가 영업비밀 침해했다"...1심 패소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09.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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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2018년 1000억대 민사소송 제기
재판부, "영업비밀로 인정 어렵다" 기각
▲ (사진=각 사)
▲BBQ가 bhc와의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사진=BBQ, bhc)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빼앗겨 1000억원대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HC는 2004년부터 10년간 BBQ의 자회사였으나 2013년 해외 진출 자금 마련을 이유로 미국계 사모펀드 CVVI(현 로하틴 그룹)에 매각됐다. 

이후 BBQ는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명예훼손 소송 등을 제기했다.

BHC가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내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BBQ측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BBQ가 특정한 자료들이 법률상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패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BBQ 측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BBQ 관계자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라며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심정을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박 회장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BBQ 전 직원의 아이디를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재판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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