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부가티'가 업무용이라고?~놀랠 노자
46억원 '부가티'가 업무용이라고?~놀랠 노자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0.02 12: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민들, 중소기업들에 상대적 박탈감
▲ (사진=부가티 홈페이지 캡쳐)
▲ (사진=부가티 홈페이지 캡쳐)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46억원 짜리 부가티가 진짜 업무용일까?. 물음을 던져본다. 

25억 9000만원의 '부가티베이론',  23억 6300만원의 '맥라렌 세나',  롤스로이스·페라리·람보르기니 등 우리 내 대기업들이 업무용 차량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다. 

상대적 박탈감이란 이런 곳에서부터 비롯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시가 3억원 이상 자가용 승용차 3405대 가운데 83.7%인 2851대는 법인 차량으로 확인됐다. 

법인차의 경우 고차 차량 비율이 매우 높았다. 1억원 미만 차량 가운데 법인차 비중은 7.9%에 불과했다. 하지만 1억원 이상 자가용의 경우 법인차 비중은 58%, ▲2억원 이상 74.7% ▲3억원 이상은 8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들은 3억원 이상 슈퍼카 가운데 롤스로이스를 가장 많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4억원~8억 1000만원이 넘는 롤스로이스 법인차는 전국에 500대에 달했다. 약 4억원~ 16억원 사이의 페라리 법인차도 286대였다. 

4억원~ 9억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도 140대를 보유하고 있다. 

법인차 가운데 최고가의 차랑은 46억 4500만원의 '부가티시론'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44억 5000만원의 ‘부가시티론’, 25억 9000만원의 '부가티베이론',  23억 6300만원의 '맥라렌 세나'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20억 이상 슈퍼카는 7대다. 

회삿돈으로 롤스로이스·페라리·람보르기니 등의 고가 수입차량 구매 후 법인의 업무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법인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현행 제도는 '법인세법' 제2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0조 의 2에 따라 현행법상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중만큼 지출로 처리해 해당 비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인들은 이 규정을 악용해 고가의 외제를 법인차로 구매한 뒤 오너나 임원들이 개인차로 유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법의 근본 입법 취지는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여 업무 범위 내에서만 공식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들이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수십억의 고가 외제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하는 것에서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는 이들 법인들이 이러한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진 의원은 말했다. 

진 의원은 "정부는 무늬만 법인차인 고가의 수입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박탈하도록 시급한 나서야 한다"며 "고가의 외제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세금혜택도 누리고 있는 파렴치한 기업에 대한 명단 공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무늬만 법인차인 고가의 외제차들이 사적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지난 월 정부가 제출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야 할 것이다고 제시했다. 

진 의원은 "법인차량으로 등록된 고가의 슈퍼카가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세무 당국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불법 탈세의 주범인 법인차량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법인 슈퍼카의 사적활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