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무법지대 '중국 부동산 쇼핑'
대출 무법지대 '중국 부동산 쇼핑'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10.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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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집값 폭등 주범 '중국'
외국인 부동산 규제 않는 정부
▲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경 (사진=삼성중공업)
▲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경. (사진=삼성중공업)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88년생 중국인이 90억원에 육박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강남구청이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매수금 89억원은 전액 대출로 조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 15억원 이상의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지정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부동산 혼란이 커지자 지난 7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상대 국민의 권리를 같은 범위에서 허용하는 원리를 말한다.

태 의원실은 "중국은 우리 국민의 중국 내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우리는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거의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부당함이 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자국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자금 출처 소명 등이 어려운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중국의 투자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호주 정부는 외국인 투자 규정을 강화하는 '강력한 투자수요 차단 정책' 도입했다. 외국인이 100만 호주달러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면 1만 호주달러의 등록세를 물리기로 했으며 규모와 상관없이 외국인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사업을 할 경우 정부의 심사 대상이 됐다.

캐나다도 2016년 이후 외국인 특별취득세, 중과세 등 세금을 신설하고 세율을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왔다. 이 외 영국과 미국 등도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중국, 캐나다, 호주 등의 주요 국가의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전환됐으며 차이나 머니 유입률도 줄어들었다. 해외 언론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에 따른 효과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올해부터 개인의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6월에는 국내적격기관투자자(QDII) 쿼터 할당을 1470억달러로 상향하기도 했다. 중국이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연결을 꾀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본격화되고 있는 국내 부동산의 차이나머니 공세에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 경제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비한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수빈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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