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2개월 영업정지가 과징금 8억 3000만원으로
남양유업, 2개월 영업정지가 과징금 8억 3000만원으로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10.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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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업정지 2개월 권고 및 과징금 처분
책임 회피와 묵인으로 일관
▲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 요약 (사진=인재근 의원실 제공)
▲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 요약 (사진=인재근 의원실 제공)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지난 4월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발표 이후 불가리스 제품은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주가가 급등하는 사태도 벌어졌다(이하 불가리스 사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고발 조치했다. 또한 남양유업 주식회사 세종공장(이하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소재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에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8억 3천여만원의 과징금 또한 부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식약처와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의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예외 규정이 대기업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가리스 사태'로 논란이 된 남양유업도 이 규정의 수혜를 받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이에 대해 식약처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5일 지적했다.

식품표시광고법상 원칙적으로 '불가리스 사태'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례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 의원은 "이는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라며,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에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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