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대비 보상결정 0.66%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대비 보상결정 0.66%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0.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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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심하고 백신접종 참여하도록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보상결정 비율 올려야"
▲ ▲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 패스 반대'를 외치는 글이 올라온 것이다. (사진=내외방송 DB)
▲ 코로나 백신 접종.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코로나 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나타나 신고했지만 신고 건수 대비 보상결정은 0.66%로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백신 이상반응 빛 보상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였다. 

지난 2월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는 총 21만 5501건이 접수됐다(9월 16일 기준). 지역 비율로는 경기 21.3%, 서울 16.6%, 부산 8.9% 순이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상반응을 검토 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심근염·심낭염으로 질병청에 보고하더라도 자문위원회, 피해조사반을 거칠수록 인정 건수는 급감하고 있었다.

아나필락시스는 지자체 보고 779건, 자문위 진단적합성인정 269건, 피해조사반 인과성 인정 건수 269건으로 초기 보고에 비해 감소했다. 

혈소판감소성혈전증의 경우 각각 15건, 3건, 3건이었고, 심근염·심낭염은 각각 18건, 14건, 2건으로 줄어들었다. 관련 증세로 사망자는 총 7명 발생했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은 건수는 2건에 그쳤다.

또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중증 이상반응을 심의해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303건으로 중증이상반응 신고(2440건)의 12.4%에 그쳤다.

이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총 9차례 3425건 심의 중 1793건에 그쳐 이상반응 신고 건수(21만건) 대비 보상결정은 0.66%에 머물렀다. 

보상 지급현황에서도 '진료비 및 간병비'만 보상됐고, 장애인일시보상금이나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보상건은 없었으며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가 169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더해 강 의원은 "정부는 부작용에 대해 책임·보상한다고 거듭 말해왔으나 실제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라면 백신 미접종자 530만명 수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참여하도록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 보상결정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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