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종 책임자의 당연한 절차"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4∼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에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목록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보고' 등 사업 초기 단계 공문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변경안 보고' 등 핵심 절차에 관한 공문까지 포함됐다.
특히 지난 2015년 2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시행사 '성남의뜰'(SPC) 출자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의원은 "이 지사가 민간 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것을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며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최종 책임자가 산하기관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살피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소나무밭에서 도토리 하나를 줍고는 참나무밭이라고 하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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