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20% 한시적으로 인하..."휘발유 최대 164원, 경유 116원 가능"
유류세 20% 한시적으로 인하..."휘발유 최대 164원, 경유 116원 가능"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10.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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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최대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까지 인하 가능
"시행 직후 즉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
▲ 2010년 초 농협주유소에서 중반 SK셀프주유소로, 최근 현대오일뱅크 셀프주유소로 각각 폴을 변경한 성남대로 복정동 구간이 있는 주유소.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월 12일부터 휘발유, 경유,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최유진 기자)당정은 11월 12일부터 휘발유, 경유,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26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당정은 모여 협의를 같고 이 같이 결정했다. 

홍 의원은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던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 당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코로나19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구체정책으로 유류세 인하를 산자중기부에 요청했고, 산자부로부터 기재부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홍 의원은 2021년 10월 1주의 리터당 1742원으로 과거 유류세 15%를 인하했던 2018년 11월 1주 서울지역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25원과 유류세 7%를 인하했던 2019년 5월 1주의 가격 1554원보다도 높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휘발유는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까지 인하 가능하다.

유동수 의원은 "유류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시행 직후 즉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할당 관세율 2% 적용중인 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도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스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용 lng 사용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의원은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와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추진과 중소기업 원자재 부담 완화 등 생활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분기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농축산물은 주요 품목으로. 주요 품목 중심으로 수급 관리, 할인행사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가공식품은 업계와의 소통과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논의한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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