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 '횡령혐의' 고발
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 '횡령혐의' 고발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11.02 10: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계약서 작성·지출 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조성'
제3자와 이면계약 체결...자금 세탁용으로 활용
▲서울시청 청사. (사진=DB)
▲서울시청 청사. (사진=DB)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감사에서 민간위탁사업비 약 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운영자를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진행한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다. 

이에 시는 같은달 13일 운영업체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확인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그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지출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56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운영자가 조성된 비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의 승인없이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금을 주고 받는 등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한 혐의도 확인됐다. 

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할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