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강사들에 대한 연수제도 유급 전환 촉구 의견 국회에서 제기돼
예술강사들에 대한 연수제도 유급 전환 촉구 의견 국회에서 제기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1.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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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정주 의원의 취지에 적극 동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유정주 의원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유정주 의원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회에서 20년째 사실상 무급으로 실시돼 연수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던 예술강사들에 대한 연수제도를 유급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수십년째 개선이 더딘 처우와 고용불안 및 상대적 박탈감 등은 예술인들을 근본적으로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자존감마저 앗아 가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는 양질의 예술교육을 받아 문화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함양해야 할 우리 청소년들에게 종국적인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2019년 예술강사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학교교사 대상 조사에서 '강사의 교육 역량'이 개선 필요사항 1순위(45.6%)로 조사됐고 현재 5065명의 예술강사 중 5년 이상 활동 중인 학교예술 강사가 81%를 차지하는 등 변화된 학교교육 환경과 교육현장의 수요 변화를 충족할 수 있는 연수제도의 구조적 강화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예술강사 처우개선과 동시에 학생들도 혜택을 받고 나아가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도 충족하는 해법으로 그동안 무급으로 진행돼 왔던 예술강사 연수제도를 유급연수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유정주 의원의 취지에 적극 동감하며 예술강사들의 유급연수 제도를 위해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내년도에 우선 예술강사들 중 3분의1정도에 해당하는 1800명 예술강사들에게 유급연수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36억 700만원 증액심사를 요청했다. 

예술강사 유급연수가 실행될 경우, 연수기간은 예술강사 수업이 없는 학생들의 여름, 겨울 방학기간 중에 강사 1인당 28시간씩 시행되며 연수 프로그램은 신규예술강사들을 위한 전분야 공통과정과 연차 맞춤형으로 각 분야별 기초및 심화과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그동안 연수는 무급으로 실시되다가 2019년부터 법정의무교육 1시간 연수를 최저임금을 적용해 실시되고 있어 그간 꾸준히 연수의 실효성과 무급진행의 부당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터였다.

유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예술강사 제도는 87년민주화항쟁 이후 민주주의가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 대한 자각을 통해 그 원형이 싹을 틔웠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DJ정부에서 정착된 역사적인 제도이자,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쳐의 진앙이 된 풀뿌리 문화예술교육제도의 대표적인 정책이다"며 "예술강사들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고용안정과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문체위 소위에 계류 중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통과가 중요하기에 내년도에 본 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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