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교사나 부모, 아이 탓 하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가 대부분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교사의 폭력, 아동학대가 벌어지는 가정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학대 부모나 교사는 도리어 아이 탓을 하는 등의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도 다반사.
'똥바가지 쓰고 꾸린 사람이 늘 먼저 시비나 폭력을 건다'는 말처럼 부모나 교사쪽에 문제가 있어 폭력, 폭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교사나 부모교육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절실한 때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하나의 마련책을 제시했다.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매뉴얼을 개정, 배포하고 피해아동보호 담당자를 교육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바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사항을 새 매뉴얼에 반영했고 가정법원 판사와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등과 협의해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관련 문답과 판례도 매뉴얼에 포함시켰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 매뉴얼은 전국 검찰청과 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배포됐다. 또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내외방송에 "현장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추진한 정책들이다"며 "피해아동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무적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진정 약자에 대한 관심과 우려 속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이 이제 새로운 정책을 짜내고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닿을 때도 됐다는 것이 사회저변에 깔린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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