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서 '고소·고발사건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8일 국회서 '고소·고발사건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2.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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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고소가 아님에도 입건되는 억울한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막아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무차별적인 고소나 고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논의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고소·고발사건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 박 의원에 따르면 토론회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 사회로 진행되며, 중부대학교 황문규 교수가 '형사소송법상 고소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로 첫 번째 발표를 하고, 국민대학교 윤동호 교수가 '고소·고발 입건 제도 개선안'으로 두 번째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 ▲김정연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 변호사)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변호사)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송원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이 참석한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5년간 경찰에서 연평균 접수, 처리하는 고소․고발 사건이 약 40만 건에 이르지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56% 대비 고소·고발 사건 기소율은 24%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되면 사건 접수와 동시에 피의자로 입건이 돼 수사 관서에 출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고소나 고발은 헌법상 권리로 보호돼야 하지만, 적법한 고소가 아님에도 입건되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차별적인 고소나 고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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