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엄중 처벌할 것"
국립암센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엄중 처벌할 것"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12.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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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 진상조사...관련자 보직해임
무관용 원칙 따라 일벌백계
국립암센터 전경.(사진=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 전경.(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13일 국립암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엄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과거에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한,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8일 기명 피해 사실이 접수된 즉시, 9일 원장 지시에 따라 인권센터와 감사팀 중심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다음 날인 10일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12일 비상 기관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했다. 

국립암센터는 이번 사건을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처리할 것을 밝히는 밝힌다며, 관련 사건에 대해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 내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보직자에 대한 보직해임 인사조치를 단행할 것" 이며,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가 결코 작은 불이익도 겪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둘째,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 징계시효로 인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직장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 징계시효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셋째,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여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넷째, "더욱 강력한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강화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밝히며 국립암센터는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전 직원과 함께 소통하며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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