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사적모임 4명까지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사적모임 4명까지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12.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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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카페 오후 9시, 영화관은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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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방역패스가 확대된다. 미접종자는 혼자만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수 있다.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 4명만 가능하다.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오는 18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사적모임을 할 수 없고, 혼자 밥 먹는 것만 가능해진다. 방역패스도 확대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 4명만 가능하다. 그러나 거리두기 조치에 따르면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 접종만 한 경우, 음성확인서가 없는 사람은 사적 모임에 낄 수 없게 된다. 

미접종자는 혼자만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는 감염 확산 상황에서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정부의 입장 때문이다. 

결혼식을 앞둔 상견례 자리도 4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인, 장애인의 돌봄인원이 함께 밥을 먹을 때는 거리두기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각각 밤 9시와 10시 두 가지로 나뉘어 적용되는데 유흥시설이나 콜라텍의 경우 밤 9시까지만, 식당과 카페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방, 목욕탕도 똑같이 밤 9시로 제한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한 영화관이나 PC방, 공연장은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청소년이 다니는 입시학원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또 밤 10시에 문을 닫는 대형 마트나 상점, 백화점도 영업시간 제외를 하지 않는다. 

일반 행사와 집회는 기존에 접종자 구분 없이 99명, 방역패스가 있으면 499명까지 가능했지만, 주말부터는 각각 49명, 299명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결혼식의 경우 기존 수칙대로 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250명까지 참석해도 상관 없다. 

종교시설의 경우는 인원이 무제한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커 더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추가 협의 후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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