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장애인단체 위험한 전봇대 위 시위
[영상] 장애인단체 위험한 전봇대 위 시위
  • 정민수 기자
  • 승인 2021.12.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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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정민수 기자)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 종로대학약국 앞에서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경기도지부장 이모(54세)씨가 20일 오전 10시경 분신하기 위해 신나를 몸에 지니고 전봇대로 올라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공공재산 국유지(도로)를 불법주차장 사용 등 특정인(종로대학약국, 전 고양시 기능직공무원 건물주)에게 준 특혜제공 중단"과 "사회적약자인 장애인, 노약자 등 시민들의 통행 방해를 방치하는 무능행정", "장애인단체와의 면담 거절하는 편파행정"을 외치며, "명지병원 앞 도로 및 인도 개선조치를 통해 장애인, 노약자 등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였다.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경기도지부는 명지병원 앞 2층 건물(화정동 689-16)에 지난 7월부터 입주해 있다.

한편 시위지점 주변은 명지병원에 하루에도 1천여명 이상 내방하고 있으나, 공공재산인 좁은인도 및 도로의 상황은 심각한 교통혼잡으로 사고 유발지역이며, 공공재산인 인도 및 도로가 개인 특정인(종로대학약국)에 의해 불법주차장으로 사유화 및 사익화(주차요원 3명투입 환자차량 유도 주차) 하고, 통행 방해 목적의 사유지를 구입하여 휀스로 막아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교통약자의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음에도 고양시장은 이를 외면한 채 방치한 상태다.

종로대학약국의 국유지(도로) 불법주차장 사용은 기존에 허가한 진출입로 용도의 도로점용허가를 국유재산법상(제36조1항, 제35조2항외) 고양시 도로점용허가조건 위반사항(주차장 불법사용 등)이 발생하여 종전의 도로점용허가는 갱신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 무리하게 법 위반까지 해가며 주차장용도로 변경과 사용기간 연장 갱신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기간 만료(2021.6.30.) 이후에도 주차장 불법사용 중이나 고양시장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명지병원 앞은 차량과 시민들의 원할한 통행을 위해 예전부터 도시계획도로(중로2-명1호선) 로 지정되어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시민들과 장애인단체에서 명지병원 도로 및 인도 개선조치 민원을 수십차례 신청하였고, 고양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 조치하겠다고 형식적인 다수의 민원회신을 하였으나, 현재 2021.12월까지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양시장의 시정조치 미이행으로 2017.7.11. 명지병원 환자 차량이 종로대학약국 주차장을 통해 약국내부로 돌진하여 2명의 중경상을 입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재, 하루에도 명지병원 수백명 환자 차량이 종로대학약국 사익행위(주차요원의 환자차량 유도)로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진입,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고양시장은 현재 종로대학약국에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난 주차장(국유지, 도로) 불법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명지병원 환자차량 유인 및 주차 방지 대책과 환자차량 중앙선침범 및 횡단보도 진입 예방 대책을 강구 해야 하며, 명지병원 앞 지정된 도시계획도로(덕양구 화정동 696-3번지일원, 중로2-명1호선)는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유발, 인도 및 도로의 심각한 통행(보행) 방해 해소를 통해 공공의 목적(국유지, 도로)에 부합하는 고양시민들(일반, 장애인, 노약자 등)의 안전한 통행(보행) 보장을 위해 빠른 시일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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