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국적 농축산물 할인 행사' 설 대목에 맞춰 10일부터 시작
농식품부, '전국적 농축산물 할인 행사' 설 대목에 맞춰 10일부터 시작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1.0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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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온라인몰,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에서 신선 농축산물을 20%(전통시장 3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전통시장 배달대행 앱 '놀러와요 시장(놀장)'을 통해 인근 지역 전통시장에서 30% 할인된 금액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사진=놀장 블로그)
전통시장 배달대행 앱 '놀러와요 시장(놀장)'을 통해 인근 지역 전통시장에서 30% 할인된 금액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사진=놀장 블로그)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축산물 내수 위축 문제를 극복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국적인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설 대목에 맞춰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

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행사에서도 대형마트, 온라인몰,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신선 농축산물을 20%(전통시장 3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할인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할인행사 별 1인당 1만원으로 제한된다.

연간 행사규모는 385억원이며, 설 명절 등 소비촉진 효과가 높은 시기와 소비부진 시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행사를 실시하고, 김장철 등 일부 소비촉진이 필요한 품목은 특별할인 행사로 진행된다.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놀장 포스터.(사진=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놀장 포스터.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설맞이 할인행사는 오는 28일까지 참여 유통업체별로 주요 성수품(사과, 배, 무, 배추,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설 명절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 기간에 할인 한도를 2만원으로 상향해 추진된다.

소비자들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은 업체별 특성에 맞게 추진된다.

대형마트 등은 결제 시 20%가 즉시 할인되는 선(先) 할인방식으로 진행되며, 선(先) 할인 적용이 어려운 일부 친환경매장·직매장 등은 구매금액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후(後) 할인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몰은 20% 할인권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의 경우 제로페이 앱을 통한 모바일 상품권을 30% 할인금액에 구매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배달대행 앱 '놀러와요 시장(놀장)'을 통해 인근 지역 전통시장에서도 30% 할인된 금액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온라인몰(온누리 전통시장 등)을 통한 할인행사도 계획 중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할인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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