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집행정지 심문절차 시작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패스 위법성을 따져보는 법적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주목되는 것은 법원이 학원, 독서실 등에 이어 다른 일반시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조치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해석할 지 의문이 든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낸 방역패스 관련 집해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국은 전 국민이 백신을 다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게 되면 의료체계는 붕괴한다. 그런데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뭔가"하는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공익이 '미접종자의 보호'라면 당사자가 백신 접종의 부작용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위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질의했다.
당국은 방역패스를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접종자는 국내 인구 중 성인의 6%밖에 안 되지만 중환자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미접종자 감염을 감소시켜 의료체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미접종자들이 편히 이 시설에 대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일주일(1.10~16) 두기로 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