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사건 쪼개기는 '수사 포기'나 마찬가지
권순일 사건 쪼개기는 '수사 포기'나 마찬가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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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다"
"의혹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상현 기자)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8일 "권순일 사건 쪼개기는 '수사 포기'나 마찬가지"라며 "특검을 통해 사건을 다시 모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게이트 수사팀은 수사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 처벌하고 엄단해야 할 사건들은 다른 검찰청이나 경찰로 보내버린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거래 의혹, 백현동 비리 의혹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후보가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자선거법위반 혐의'를 대법원에서 무죄로 바꿔주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대장동 게이트를 주도한 김만배 씨가 이 후보에 대한 무죄판결 선고 전후로 권 전 대법관을 8차례 만났다"고 언급했다.

또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변호사 등록도 되기 전에 법률자문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면서 "김만배의 청탁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대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선명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일련의 사건을 모아서 수사해도 모자랄 판에 권순일 전 대법관의 뇌물 부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경찰에 이송해 버렸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핑계를 대지만, 뇌물과 연결되는 관련 사건은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 고발 후 105일이나 미적거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사건을 쪼개버린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법위반과 공직자윤리법위반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정권의 눈치를 봐 경찰로 보내버린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검찰은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다. 고발 후 두 달이 지나서야 권 전 대법관을 처음으로 소환했으나 그 후로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며 "이번 '사건 쪼개기'로 수사의지가 없음을 다시금 드러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는가"라고 꼬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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