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에 나서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에 나서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2.09.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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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까지 매년 40개소씩 총 400개소를 정비하는 것이 목표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1~2차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신규 대상 지구를 발표하면서 살맛 나는 농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이하 사업)은 농촌 주거지 인근의 유해시설을 철거 및 이전하도록 지원하며 유해시설을 정비한 부지를 생활서비스 시설, 주거 단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사업은 작년 시범지구 5개소(괴산, 상주, 영동, 영월, 김해)를 거쳐 올해부터는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해 2031년까지 매년 40개소씩 총 400개소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 지구 32개소를 분석한 결과 평균 사업비는 155억 원 규모이며 정비 대상은 축사가 2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빈집(10개소)·공장(7개소)·폐창고(4개소) 등이 포함됐다.

정비된 공간 활용 사업은 귀농·귀촌인과 청년 등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 사업과 보육·교육·문화·체육 등 생활서비스 시설 조성 사업, 주민 쉼터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괴산·고령 등은 악취로 주민 생활 불편과 민원을 발생시킨 마을 내 축사를 마을과 떨어진 곳으로 이전 및 집적화하기로 했다.

이전 축산 지구는 축사 환경 관리·제어 장치 등을 탑재한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 축사 단지로 계획하고 있어 쾌적한 농촌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를 금년 327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776억원와 더불어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촌 공간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계획을 기반으로 한 예산 지원 체계와 농촌 특화지구 도입 등이다.

향후 법이 시행된다면 체계적인 농촌 공간 관리를 통해 난개발을 예방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전략적인 집중 투자를 통해 저개발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 정비 사업의 확대로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며 "동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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