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설치해야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오는 28일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 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됐다.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 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전기차 의무 설치 비율은 신축시설 즉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총 주차 면수의 5%로, 법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신축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이 0.5%였고, 기축시설은 아예 없었다.
기축시설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국가, 지자체 공공이 소유, 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공중이용시설은 2년 이내,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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