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내야
6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내야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2.01.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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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는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못해
.
환경부는 앞으로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에 대해 보증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환경부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 중인 일회용 컵 등에 대해 환경을 생각하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특단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올해 6월부터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시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또 11월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일회용 컵에는 플라스틱, 종이컵 모두 해당한다.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울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 (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뿐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될 방침이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 택배 상자 및 음식 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환경부도 올해가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산업, 공공, 지자체의 노력과 국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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