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출생아부터 200만원 바우처 지급
서울시, 올해 출생아부터 200만원 바우처 지급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2.01.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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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연령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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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올해부터 서울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살 미만에서 만 8살 미만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급액은 포인트 형태로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오는 4일 1일부터 지급된다. 

지급된 바우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올해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살 미만에서 만 8살 미만으로 확대한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살 미만인 아동,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살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규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복지로 또는 정부 24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계좌를 통해 입금되며,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4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생 친화 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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