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적용
(내외방송=서효원 기자) 18일 정부가 거리두기 지침을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9시에서 10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하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19일부터 새로운 조정안이 적용된다.
정부 지침에 따라 식당 및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한 시간 연장되고 QR코드 확인 및 수기 명부 작성 의무화가 잠정 중단된다.
단, 기존의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접종·음성확인용 QR 서비스는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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