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법 및 치료제 개발 위한 국내 연구 활성화 기대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뇌은행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에서 정하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음에 따라 치매 환자 뇌조직 등 뇌자원 분양이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 치매 연구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치매뇌은행을 구축하기 시작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4개소를 지정 운영해오고 있다.
치매뇌은행은 치매를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 환자의 뇌기증 동의를 받아 임상·역학 정보 및 사후 뇌부검을 통해 뇌조직을 수집해 왔으며, 지난달까지 총 151례의 뇌를 구하고 뇌기증희망자 1244명을 모집했다.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은 시체해부법에 따라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춰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관(의과대학 혹은 종합병원)으로,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치매뇌은행으로부터 치매 환자 뇌조직을 연구용으로 분양받고자 할 때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누리집을 통해 분양정보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뇌은행을 앞으로 5개소로 확대해 치매 환자의 뇌조직 수집 수를 늘리고, 생전 뇌영상(PET, MRI 등) 및 임상 정보를 가진 고도화된 뇌자원을 수집해 치매 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치매뇌은행을 통해 치매 연구에 치매 환자 뇌조직 및 임상 자원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치매 병인 규명을 비롯하여 치매 진단법 및 치료제 개발 등 국내 치매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