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상식]날씨도 풀렸는데 바닷바람도 쐴 겸 조개구이 먹으러 갈까?
[식품상식]날씨도 풀렸는데 바닷바람도 쐴 겸 조개구이 먹으러 갈까?
  • 한병호 기자
  • 승인 2022.03.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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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 구이 먹기 전, 주의사항
봄철, 패류 섭취 시 패류독소 '식중독' 주의
패류독소 카드뉴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따스한 봄이 다가왔다.

날씨가 풀리자 서울 근교를 비롯해 곳곳에 인파가 붐빈다.

최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과 가락시장을 비롯해 인천 소래포구, 오이도 등 수산시장과 바닷가 근처에는 회와 함께 조개구이를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남해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봄철을 앞두고 패류독소 중독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유통‧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는 자연 소멸되며, 증상에 따라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류독소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30분 이내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가까운 병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17개 시 도와 함께 유통 초기 단계인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검사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수산물을 유통판매금지하고 회수 폐기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패류에 축적된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열을 가해도 독소량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류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 등은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품목별 검사결과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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