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우체국 등이 투표소로 변신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9일 전국 1만 4464개 투표소에서 됐다. 한편,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이색투표소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색투표소는 평소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우체국, 어린이집 등에 마련됐다. 유권자에게 가깝고 편리한 투표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색적인 장소가 투표소로 지정됐다.
서울 광진구 한 자동차 대리점에 마련된 군자동 제2투표소, 중구 청구초등학교 실내야구훈련장에 마련된 투표소 등이 대표적이다.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마련된 이색투표소에서도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따라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나 읍, 면, 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 및 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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