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꾸중들었다 살해하고...여중생 강간해 피해자 자살하고 촉법소년 어찌할까
어머니에게 꾸중들었다 살해하고...여중생 강간해 피해자 자살하고 촉법소년 어찌할까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4.0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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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건수 최근 5년간 58%급증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갑론을박 의견들이 펼쳐졌다. (사진=대법원)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어머니에게 혼났다고 칼로 찔러 죽이고, 여중생을 강간해 피해자가 자살하고,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2017~2021) 58%나 급증했다. 

년도별로 보면 2017년 7896건, 2018년 9049건, 2019년 1만 22건, 2020년 1만 584건, 2021년 1만 250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8월 촉법소년(13세, 남)이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듣고 화가나 부엌칼로 살해하는 사건이, 같은 해 5월에는 촉법소년(13세, 남)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추행하고 불법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2020년에는 촉법소년이 훔친 렌터카를 몰다 경찰 검문에 걸리자 도주하다 배달중이던 청년을 치여 숨지게 하거나, 2018년 촉법소년들이 여중생을 강간해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에서 촉법소년들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산 바 있다.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6세에서 13세 사이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인 소년원 송치는 전과 등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러한 법의 관대함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기준 연령을 조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달 23일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서 도리어 재범의 위험이 커지고 범죄 예방효과도 약화되고 있다"며 "최근 초등학생이 친구를 살해하는 등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되는 만큼 현실적인 연령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보고함에 따라, 향후 연령 기준 하향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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