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영상 고의 훼손 시 처벌한다"
"어린이집 CCTV 영상 고의 훼손 시 처벌한다"
  • 권희진 기자
  • 승인 2022.04.08 15: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혜영 의원, 어린이집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역별 장애단체 연속간담회를 개최한다. 지역별 장애인 현안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사진=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최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고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하고,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즉, 영상정보 관리를 잘못해 CCTV를 '훼손당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만 있고 고의로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는 CCTV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상에 처벌 대상자를 '훼손당한 자' 뿐만 아니라 '훼손한 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법 해석상에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