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노출 행위 강요, 폭행, 폭언 등 금지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이 이날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학습권 침해,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등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청소년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도록 하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연령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20년 실시한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휴식권 및 수면권,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촬영 현장 사고예방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여부의 경우 전체 대상 78명 중 안전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8명으로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역 캐스팅 과정에서 외모와 키, 몸무게 등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경험을 경험한 경우도 33명인 42.9%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4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내외방송'에 보낸 자료에서 "현행법에는 대중문화 예술사업자가 아동·청소년 연예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 인권을 보장하도록 돼있지만 관련 제도가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디어 속의 아동·청소년 연예인은 시청자들에게 큰 활력소를 주는 존재"라며 "권리 보호를 위한 두터운 보호막을 만들어 이들이 건강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