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대응 가능한 기업은 10곳 중 3곳 불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대응 가능한 기업은 10곳 중 3곳 불과
  • 권혜영 기자
  • 승인 2022.05.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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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조사
기업 68.7%,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대응에 어려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7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대한상의.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관련 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17일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7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30.7%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의 68.7%가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80.2%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경영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경영부담이 안된다'는 응답은 18.6%에 그쳤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기업들은 법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지만, 여전히 법 준수를 위해서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우리 공장을 포함해서 주위 다른 사업장에서도 직원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어 아직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는 지침이나 매뉴얼이 나온다고 하니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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