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권혜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6일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기업 부담 가중과 고용 불안 등 산업현장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즉,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환경을 감안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 간에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로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것이다.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돼 지난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됐다.
이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내외방송'에 보낸 코멘트에서 "고령자의 고용불안,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하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줄소송사태와 인력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