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대법 확정 판결로 자동 전역돼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이른바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6일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승리는 애초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9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승리와 검찰은 각각 상습도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5년 외국인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해왔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2억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그 이후에는 육군에 입대해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승리의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2심은 승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법원은 카지노 칩이 대외지급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징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승리는 지난해 9월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돼 있는 상태다. 병역법상 복무 기간에 구속되면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국군교도소 인근에 있는 여주교도소 등에 승리가 수감될 수 있도록 형집행지휘를 내리게 된다. 병역법상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병사는 자동 전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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