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복지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2.07.0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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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 의무 위반 등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에 해당
지난 6월 논란 끝에  중단된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사진=닥터나우)
지난 6월 논란 끝에 중단된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사진=닥터나우)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이 나왔다. 

5일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에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닥터나우는 지난 5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법이다.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로 출시됐으나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 이유로 고발돼 여러 논란으로 지난달 서비스가 중단됐다.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복지부는 이러한 점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 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또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매칭'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품을 제공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것이 아니라면, 약국 '자동매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 및 제61조의 2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의 2 제1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및 필요 시 고발 등 불법행위 대응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 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 내실 있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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