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네스 VNES코인, 글로벌 거래소 '엘뱅크'에서 활약
바네스 VNES코인, 글로벌 거래소 '엘뱅크'에서 활약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2.09.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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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네스(vanesse)' VNES 코인, 5일 오후 4시 세계적인 거래소 엘뱅크(LBANK)에 추가 상장
크로스인터내셔날 재단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경매 플랫폼 '바네스(vanesse)'의 VNES 코인이 오는 5일 오후 4시 세계적인 거래소 엘뱅크(LBANK)에 추가 상장한다.
크로스인터내셔날 재단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경매 플랫폼 '바네스(vanesse)'의 VNES 코인이 오는 5일 오후 4시 세계적인 거래소 엘뱅크(LBANK)에 추가 상장한다.(사진=바네스.)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암호자산의 국내 신규발행(ICO)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암호자산 중 일명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통화당국인 중앙은행의 관리 감독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달 29일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의 국문 번역본을 출간하면서 이런 견해도 같이 밝혔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이용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자산의 ICO를 금지해 오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국내 업체들이 스위스(페이코인), 싱가포르(테라, 루나) 등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신규 암호자산을 발행한 후 이를 국내 거래소(빗썸 등)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국내 암호자산 ICO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 발행 암호자산의 국내 상장을 통한 거래를 승인하는 제도를 운용할 수 있어 관련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및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가능해지는 효과도 기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EU의 경우 블록체인 육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유의하면서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MiCA는 과도한 규제로 EU 역내에서의 암호자산 발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수용될 가능성이 낮은 유틸리티토큰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기업의 혁신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한은은 "암호자산 규제체계 도입을 통해 건전한 시장을 육성해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로스인터내셔날 재단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경매 플랫폼 '바네스(vanesse)'의 VNES 코인이 오는 5일 오후 4시 세계적인 거래소 엘뱅크(LBANK)에 추가 상장한다.

엘뱅크는 2017년 10월에 설립된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전 세계 회원들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이며 편리한 디지털 자산 거래, 주차 및 재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거래소다.

현재 거래소에 등록된 회원 수는 300만 명 이상으로 일일 거래량은 1.8억 달러에 달하며, 코인마켓캡 TOP10~20위권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1일 크로스인터내셔날 재단 Billy Kim의장은 "VNES 코인의 이번 추가 상장을 통해 '바네스' 이용자들이 보다 편하게 수익 전환을 할 수 있는 편리성과 안정성이 보강되었다"며 "앞으로도 VNES의 생태계 확장과 더불어 가치상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목표를 밝혔다.

Vanesses는 브라질의 NYC BANK와 MOU협약을 마쳤으며 자산담보와 디지털에셋에 대해 논의중에 있다.

VNES는 이번 엘뱅크 거래소를 시작으로 더욱 크게 글로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 상장도 진행하고 있다.

MiCA는 또 비트코인 등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소 등 암호자산서비스업자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은은 "비트코인 등 매매차익 및 가치저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형 암호자산은 암호자산서비스업자에 대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암호자산시장의 거래 투명성 등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유럽 수준의 정교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MiCA는 화폐와의 1:1 교환으로 발행되어 보유자에게 상환권이 부여되는 토큰을 전자화폐토큰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화폐법'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루나-테라 사태로 이용자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할 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MiCA 수준의 규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iCA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통화당국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은행은 통화주권, 통화정책의 수행,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전자화폐토큰의 경우 인가권을, 자산준거토큰의 경우 인가 거부 또는 인가 취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가 당국은 통화당국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토록 했다.

한은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명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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