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임박...정부와 화물연대 협상 타결될지 주목
'업무개시명령' 임박...정부와 화물연대 협상 타결될지 주목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2.11.28 11: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민 장관,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법적 조치 밝혀
임이자 의원,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교통사고 줄지 않고 소득만 늘어
5일째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사진=연합뉴스)
5일째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지난 24일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28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가 5일째 이어지며 피해가 확산되자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정부는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국방부, 해수부, 산자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로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이날 오전 10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의 중대본 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반영해 일몰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 장관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해 하루 약 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며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더 이상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최후통첩에 나섰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이자 의원(사진=임이자 의원실)
임이자 의원(사진=임이자 의원실)

임 의원은 우선 화물연대 총파업이 아닌 '집단운송 거부'라고 정의했다. 이는 지난 25일 경총 및 업종별 단체의 공동성명에서도 같은 정의를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전체 화물자동차 약 44만대 중 안전운임제 대상은 약 2만 7500대로 이 중 집단운송 거부 참여자가 약 20%인 약 5000여 명인 만큼 총파업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경영계 역시 화물차주인 만큼 노동자가 아니기에 파업이 아닌 운송거부라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과 사고가 줄지 않았다는 분석결과가 있다"며 "운송자의 소득 부분만 좋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과 관련해 연장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집단운송거부로 맞서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내모는 격"이라며 "정부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이날 오후 화물연대와 정부의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협상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