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4895억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찰, '이재명' 4895억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2.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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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제1야당 대표 신병확보에 총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서울=내외방송)검찰이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칼을 빼들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와 3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 밖에도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도록 총력전에 나섰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압박하며 체포동의안 통과에 전념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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